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,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
updated. 2024-04-29 09:00 (월)
강행 `7·1 고시'

강행 `7·1 고시'

  • 김영숙 기자 kimys@kma.org
  • 승인 2001.07.05 00:00
  • 댓글 0
  • 페이스북
  • 트위터
  • 네이버밴드
  • 카카오톡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7월1일자로 건강보험법규/요양급여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면서 병원들이 업무폭주로 홍역을 겪고 있다.

이런 혼란이 온 것은 정부가 7월1일로 변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및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고시지침을 지난달 27일 확정하면서 병원들이 달라진 산정기준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 준비할 시간을 불과 1주일도 안줬기 때문이다.

진료비본인부담률의 경우 이전에는 진료비의 55%을 일률적으로 내던 데서 1일부터는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이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5%, 이상이면 진찰료 총액에다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제외한 비용의 45%를 계산해야 하고, 특례기준 신설로 인해 만 18세 미만 소아암·근육병환자·장기이식환자의 경우 20%를 산정하는 3가지의 복잡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수납 시스템이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일부 병원은 한때 전산장애로 수납이 중단되기도 했다.

한편 큰 병원들은 7월1일 이전에 예약한 환자 가운데 미리 진료비를 받은 경우 다시 정산해 돌려 주고 있으며, 특히 카드로 예약진료비를 계산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다시 계산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업무물량 폭주로 최소한 2개월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개의 댓글
0 / 400
댓글 정렬
BEST댓글
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.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수정
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.
/ 400
내 댓글 모음
*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.